행안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부터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모든 계약 과정이 공개된다. 지자체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해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앞으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발주할 때 계획에서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대가 지급, 관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근로자 노무비 지급 상황 등 전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17개 광역지자체와 244개 기초지자체 모두 해당된다. 현재 시행령은 계약 발주 계획과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물품 또는 용역을 입찰·낙찰하는 과정에서 참가 업체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 금액 3억5000만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권리 구제를 강화했다.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해선 향응·뇌물 제공 및 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명시했다. △그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해온 ‘부정당 업자’ 가운데 부정당 업체 지정 사유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고 해당 업체에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곤란한 경우 △입찰참가 제한으로 해당 사업의 적격자가 1개사밖에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원천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응찰할 수 있게 했다.
이상길 안행부 재정관리과장은 “지금까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약의 모든 과정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입력해왔지만 시민들에겐 공개되지 않았다”며 “모든 계약 과정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자료가 쌓이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돼 지방재정 낭비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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