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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작품 기증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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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작품 기증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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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인 한국현대미술관의 소장품과 기증품이 해외 유명 미술관에 비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은 15만여점, 프랑스 퐁피두센터 국립현대미술관은 7만여점, 영국의 테이트모던은 7만여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7000여점을 보유해 뉴욕현대미술관 소장품의 4.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표 참조

박 의원은 “외국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기관에 미술품을 기증하면 각종 혜택을 주지만 한국은 이같은 제도가 없어 기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현대미술관이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소장품 중 80%이상이 기증품이다. 지난 4월에도 에스티로더의 레너드 로더 명예회장이 피카소 33점, 브라크 17점, 레제 14점 등 거장의 작품을 포함해 10억달러 상당의 미술품 78점을 기증했다.

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립현대미술관은 기업 등에 기부나 기증을 적극 요청할 수 없다. 또 기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증자를 위한 전시실조차 없다. 게다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 미술품 구입예산은 31억원에 그쳐 서울옥션에 나온 이중섭의 ‘황소’(낙찰가 35억 6000만원), ‘길 떠나는 가족’(경매가 20억원) 등을 구입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 개관시 기증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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