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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 CP 피해자 국민검사청구 수용…제도도입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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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개인투자자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가 시행된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의 첫 적용 사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원은 4만5000여명의 동양 CP 및 회사채 보유자 모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일단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명에 대해서만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검사하다 보면 피해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의 동양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1만2000여명의 피해 사례도 적용하면 충분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 사태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국민검사청구가 성사될 것"이라면서 "수용 여부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신속하게 검사를 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지난 5월 야심 차게 도입했으나 5개월이 지난 단 1건도 받아들여진 게 없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동양 사태가 국민검사청구가 시행되는 1호인 셈이다.

금융소비자원이 지난 7월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CD 금리 담합 심사 때는 국민검사청구 검토 시한인 30일을 거의 다 채웠다.

이번 동양 사태 건은 신청받은 지 1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해 동양 사태 해결을 위한 금감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D 금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사안이라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동양 사태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신청을 받자마자 심의위원이 가장 빨리 모일 수 있는 날짜를 택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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