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노조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양증권 노조는 "선량한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미치는 회생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동양시멘트는 얼마든지 정상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하다"며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사채를 구입한 수 많은 투자자와 이를 판매한 동양증권 직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시멘트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1조4434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는 9561억원에 불과해 4873억원의 자금 여유가 있어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 측은 "불가피하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선량한 투자자들과 동양증권 직원들을 기망한 현재 경영진을 배제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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