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작년 징수한 과징금 수납액은 9162억원으로, 2011년 징수액(3491억원)의 2.62배로 증가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액은 2008년 1315억원, 2009년 1121억원, 2010년 5084억원 등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과징금 징수결정액도 2008년 2533억원, 2009년 4562억원, 2010년 8829억원, 2011년 8856억원, 2012년 1조857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과징금과 당해 순부과액의 합(총부과액)에 법원 결정에 따른 환급 및 감액 금액을 뺀 액수로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면제조·판매사의 담합행위 과징금 1천242억원과 4대강 사업 건설사의 담합행위 과징금 1천115억원 등 예산편성 때 예측하지 못한 고액 과징금이 걷히면서 징수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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