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이 올해 초 웅진코웨이와 웅진패스원을 매각한 데 이어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 매각도 성사시켰다. 매각 대금이 예상가의 2배 이상이어서 웅진그룹은 이르면 연말께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웅진은 코웨이 매각으로 8500억원을, 웅진패스원을 팔아 672억원을 마련했고 웅진식품(1150억원)과 웅진케미칼(4300억원)은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웅진씽크빅 자회사인 웅진패스원 매각 대금을 제외한 1조4950억원이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다. 법정관리 회생계획안에서 확정한 채무(1조5288억원)의 91%에 달한다.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 매각 대금으로 5000억원을 이미 갚았다. 웅진코웨이 매각 잔여금과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매각 대금을 빚을 갚는 데 모두 쓰면 남는 채무는 1338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회생계획안에서 정해 놓은 ‘채무 상환 스케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돈이 생긴다고 해서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웅진이 지난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7개월여 만에 이처럼 많은 돈을 마련한 것은 웅진코웨이에 이어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등 수익성이 높은 계열사들을 성공적으로 매각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웅진케미칼과 식품 모두 회생계획안에서 예상한 가격의 2배가 넘는 금액에 팔렸다”고 평가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은 △채무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조기 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서경환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 부장판사는 “웅진홀딩스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구조조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졸업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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