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전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팀 이지원(e-知園)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의 이관 기록물 755만 건 전체 확인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며 “거기서부터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와 별도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이지원에 탑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분석 결과 회의록이 이관대상 회의록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삭제가 됐으며, 검찰이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발표를 종합하면 참여정부가 정식으로 사용한 문서 저장 시스템과 이를 통해 퇴임 후 이관한 자료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가져간 복사본에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와 앞으로 논란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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