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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 땐 대기업·정규직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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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임금체계 개편이 최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통상임금 범위를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혜택이 가는 쪽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선)은 30일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관점에서’라는 보고서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노사와 사회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백필규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대기업 정규직의 이익 독식으로 고용과 임금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지난 3년간 소급분과 올해 발생할 비용을 합친 기업의 고용비용 증가액이 14조6000억(고정상여금만 포함시)~21조9000억원(기타 수당까지 포함시)에 달하는 것으로 백 위원은 추정했다. 이를 근로자 수로 나누면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300명 이상 대기업 정규직이 1인당 평균 749만원의 수혜를 입는다는 것. 반면 같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38만원, 전체 기업에 속한 비정규직은 11만원의 혜택만 받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백 위원은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임금체계는 생활급·직무능력급·성과급의 세 항목으로 단순화하고 생활급을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애주기별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위한 ‘능력개발기금’ 형태로 출연할 것도 제안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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