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카드사의 불법가맹점 관리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금융당국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불법거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카드깡 등을 저지른 불법가맹점 정보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 불법거래 담당 조직을 더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드깡은 물품 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카드깡 등 중대 불법거래은 금감원이 직접 조사한 뒤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카드깡업자인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저신용자의 카드 급전수요를 노린 '카드대납' 광고를 통해 신용카드 피해자를 양산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깡 등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된다. 불법거래 적발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사업자는 신규 가맹점 가입심사 때 탈락시킬 방침이다. 이외 경미한 불법거래는 금감원 및 여신금융협회가 적발 사실을 카드사에 통보하고, 카드사는 혐의가 확인되면 가맹점에 대해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가 맡고 있는 거래 거절 및 부당대우 업무처리 건을 카드깡 적발 정보와 통합 관리해 경찰청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거래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부당대우)하다 적발된 카드 가맹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벌 카드거래 처벌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카드 이용명세서에는 '카드깡'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처벌 수위 및 위험성을 알릴 방침이다. 신용카드사가 발송하는 가맹점 안내자료에는 불법거래 적발시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안내키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신용카드사로부터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뒤 현장 조사로 이행실태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30초에 380만원" 돈 버는 네비게이션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li>신성일, 49세 연하 女배우와 침대서…'화끈'</li>
<li>김보민, 김남일에게 '집착'하더니 이럴 줄은</li>
<li>클라라 "가슴 커서 불편하다"며 방송에서…</li>
<li>이영애 남편, 한채영과의 루머에 그만…</li>
<li>톱 배우, 100억 탕진하더니 美서…충격</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