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회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은 발행 CP와 회사채 상환이 어려워져 30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최 원장은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 CP의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와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 규모는 4586억원이다. 투자자 수는 1만3063명으로 대부분(99.2%) 개인이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 발행 회사채 규모는 8725억으로, 투자자 2만8168명이며, 이 중 99.4%가 개인투자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와 동양 발행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의 지급시기나 지급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예정이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에 있으며,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신고센터는 금감원 내 설치돼 2개월 운영되며, 신고센터 방문이나 팩스 등기우편, 전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소속 변호사가 피해 고객에게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하고 소송요건 해당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 관련해 지난 23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투입하여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30일부터 추가인력을 투입하여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 감독대상인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및 동양생명보험 등 계열금융사의 고객자산은 동양레저 등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탁계좌증권과 펀드를 제외하고 동양증권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규모는 약 9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투자자예탁금이 3조1000억원, 환매조건부채권(RP)이 1조1000억원, RP형을 제외한 CMA가 6000억원, 퇴직연금 등 신탁계좌가 1조5000억원, ELS·DLS가 2조원, 특정금전신탁의 신탁계좌가 1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금융투자상품과 고객예탁금 등은 법정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고 전했다. ELS와 DLS의 경우 회사자산과 함께 운용되고 있지만 분리해 관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동양증권의 자산 상태가 양호해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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