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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증세 논쟁' 격화…복지후퇴 논란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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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차 커 갈등 예고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축소 발표 후 정치권의 ‘복지후퇴’ 논란이 ‘증세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 확충을 주장해온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증세 대상과 폭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해 정기국회 세법 논의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부담인 조세부담률(담세율)을 현재 19.9%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20.1%로 0.2%포인트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 담세율로는 복지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증세’가 공론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7일 MBC라디오에서 “(조세부담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5% 선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도 21.5~ 22%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복지를 늘리려면 결국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현행 과세 체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38%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권에서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법안(이용섭 민주당 의원)과 ‘1억2000만원 초과’에 대해 40%의 고세율을 부과하는 법안(박원석 진보당 의원) 등을 제출한 상태다. 법인세 인상에 있어선 여야의 이견이 크다. 야권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3~5%포인트 깎은 법인세율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대통령과 여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최고세율 과표구간도 ‘20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보다 세율을 높이면서 과표구간도 함께 올려 대기업만 직접 겨냥하겠다는 취지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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