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박현배 판사는 지난 2일 이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법원 허가없이 재산을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보통 회생신청과 동시에 결정된다.
이씨는 청우개발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심문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회생절차 개시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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