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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7300만원 안 낸 재산 200억대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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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습 체납자 993명 명단 공개


토지와 건물 등 225억6529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자영업자 P씨(50)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무려 737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변호사 K씨(55)도 2002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60개월 동안 786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K씨는 3000㏄, 2500㏄급 자동차 두 대를 소유하고 대전 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월급여 71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종합소득이 1억1751만원에 이르는 연예인 A씨(40)도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543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25일부터 홈페이지(www.nhis.co.kr)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경우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나이, 주소, 체납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 상황 설명 등이다. 1000만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45명, 법인 648개다.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 2900만원, 개인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개인 3명, 법인 18개)이나 됐다.

공단은 지난 2월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했고,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 이후 체납자의 사정과 재산상태·소득수준·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난 10일 열린 재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공개할 체납자 명단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뿐 아니라 공개 대상에서 빠진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설 것”이라며 “공개 대상 체납자의 경우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전액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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