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공정위의 시행령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 등 모두 208개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이는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 1519개(7월 기준)의 13.6% 수준이다.
공정위의 시행령 초안에 반대해온 김용태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40%, 비상장사 3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시행령이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다수 새누리당 정무위원들이 공정위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법 적용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도록 공정위에 요구하는 조건으로 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 40%, 비상장 기업 30%로 각각 완화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30%, 20% 안을 유지하자는 게 대체적인 회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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