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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짓 신고자 잇따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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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23일 범죄 피해자인 것처럼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채 서구 한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 강원지방경찰청 112에 "강원도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파악을 통해 김씨의 거짓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지인과 말다툼하다 112에 허위 납치 피해 신고를 한 황모(25)씨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재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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