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가능해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르면 12월부터 시행
대출자격도 19세로 확대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주택청약 가능 연령과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게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만 19세로 함께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짐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청약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이달 들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단독 가구주는 지금처럼 만 30세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화제] "신기해서 난리" 주식용 네비게이션 드디어 등장





관련기사


    <li>다른 男과 성관계한 아내 속옷 봤더니… </li>
    <li>한혜진, 기성용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li>
    <li>女 "나 숫처녀야" 고백에 예비신랑 반응이</li>
    <li>女직원, 추석 때 출근했더니 부장이…충격</li>
    <li>조영남, 청담동 자택서 3명의 女와…발칵</li>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