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이같이 증권 발행 및 공시에 대한 규정을 바꿨다고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부당한 경영권 상속이나 계열사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실권주가 남용된 사례가 많았다고 보고 실권주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대신 초과청약제도를 통해 예외적으로 실권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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