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0시부터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민사와 가사의 보전처분, 임차권등기명령, 공시최고, 제소전 화해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전자소송제도는 2010년 4월 도입됐지만 특허·민사·가사·행정 사건에만 한정됐었다.
대법원은 가압류·가처분 사건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기 위해 각종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소송시스템을 개선해왔다. 기존 소송의 경우 첨부자료나 비용납부 영수증 등 서류를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전자소송을 도입하면 소명 자료나 비용납부 자료를 따로 내지 않고 소송시스템을 통해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와 시스템이 연계돼 발급전용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서에 자동으로 등기부가 추가된다. 등록세와 면허세의 경우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시스템에 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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