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중국고섬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다음달 4일 상장폐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자회사 회계가 불투명해 2011년 3월 매매정지된 중국고섬은 같은해 10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됐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장폐지결정을 보류했었다.
지난 10일 이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고섬 주식예탁증서(KDR)를 싱가포르거래소의 원주로 교환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정리매매기간에 주식을 팔 수 있다. 정리매매를 하지 않고 원주로 바꿔 싱가포르거래소에서 매매하기 위해선 다음달 8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중국고섬이 다음달 7일까지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기 때문이다.
이미 원주로 교환한 투자자들은 오는 18일부터 국내 증권사를 통해 싱가포르거래소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1주 당 전환수수료 30원(KDR 가격이 5000원 미만일 경우)과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국고섬의 상장 주관사를 맡았던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중국고섬 주주들을 위해 담당직원이 대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국고섬과 상장주관사를 맡았던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 회계감사를 한 한영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KDB대우증권의 종합검사 결과를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고섬 투자자모임은 2011년 한국거래소 KDB대우증권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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