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3일 수원지검으로 송치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아흐레에 걸친 구속수사를 마친 뒤 그를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인 국정원은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열흘째 되는 날은 14일이지만 이날이 휴일이어서 하루 빠른 13일에 송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이 의원을 최대 20일 동안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2일에는 기소 여부 및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수원지검에 나타난 호송용 승합차는 정차하지 않고 바로 수원지검 건물 뒤에 있는 차고로 들어갔다.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차고의 철문을 닫은 뒤 이 의원을 내리게 해 이 의원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의원을 태운 차가 지나가자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던 진보당 당원 등 지지자 수십명은 일제히 “이석기 석방, 국정원 해체”를 외쳤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원지검에 경찰병력 6개 중대 80여명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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