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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미래부 세종시行에 與 정책위 '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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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반발 고려 "확정 아니다"…어린이날 대체휴일 적용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곧바로 이를 번복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혼선을 빚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해수부와 미래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연말까지 이전이 마무리되도록 의견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정책위는 두 시간여 후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부와 미래부의 세종시 배치를 확정한 바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협의 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해수부 유치를 기대하던 부산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를 내년부터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적용하기로 했다. 설날 추석 연휴가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이 주어진다. 어린이날은 공휴일 일요일에 더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부여된다.

황 의원은 “대체휴일에 어린이날을 포함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대체휴일 도입으로 연평균 1.1일의 휴일이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손실을 전액 국비로 보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육비 지원과 관련, “국비 보전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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