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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들의 ELS·ELW 발행분담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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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발행분담금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원금보장 ELS·DLS의 발행분담금을 인하하는 등의 '증권회사 및 중소기업의 발행분담금 부담 완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지난 8월29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보장 ELS·DLS가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분류 변경됨에 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이 8배 증가하면서 발행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가 영업목적으로 발행하는 원금보장형 ELS·DLS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법상 분류만 변경될 뿐 원금보장 ELS·DLS을 영업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억원의 증권사 발행분담금 추가 납부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또 ELW의 발행분담금도 현행 0.9bp에서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수준인 0.5bp로 인하키로 했다.

ELW는 투기방지 등의 목적으로 ELS 등 다른 파생결합증권보다 높은 발행분담금을 부과해왔으나 그간 투기방지 및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돼 정착되었음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연간 약 10억원의 증권사 발행분담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발행분담금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증권사 등의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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