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KT에 ‘김철수 자문 영입 행위 중지 요청’과 김철수 전 LG유플러스 부사장(현 자문역)에 ‘경쟁사 취업 활동 중단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또 지난 5일 김철수 자문에게 보낸 공문에는 김철수 자문이 지난 2005년 4월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집행 임원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자문은 1년(2013년 4월~2014년 3월) 동안 LG유플러스 자문역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에는 KT에 김철수 자문 영입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 임직원에 대해 부당 채용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음을 경고했으며, 김철수 자문에 서약서 관련 내용도 통보했다.
특히 통신사업자간 체결한 인력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서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고지했다. LG유플러스는 김철수 자문의 행위가 명백한 서약서 위반이며 상도의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점을 판단, 김철수 자문에 대한 전직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또 위 법률, 서약서, 협약서 등에 근거해 KT가 김철수 자문 영입을 중단하지 않을 시 영업비밀 침해 등 법적 조치를 포함,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KT는 롱텀에볼루션(LTE) 르완다 구축 프로젝트 등 해외합작 파트너와의 전략 컨설팅 강화를 위해 GPDC를 신설하고, GPDC장에 김철수부사장을 영입해 발령냈다고 이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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