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복권기금 배분체계를 보완하고, 복권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율 산정 체계에도 메스를 댄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1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제정 10주년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중장기 복권산업 발전계획을 연말께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3기 통합 복권사업 수탁사업자로 선정돼 2018년까지 모든 복권사업을 총괄하게 되는 ㈜나눔로또는 국내에 로또복권 판매점이 몇 개나 있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사업 시행일(오는 12월 2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발표된다.
복권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판매점 수는 오히려 줄어 인구밀도 대비 판매점 수가 너무 작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로또 판매점 수는 2012년 말 기준으로 6211개다. 2003년(9845개)에 견줘 3834개나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판매인이 사망하거나 장사가 잘 안돼 판매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판매권을 추가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하철 가판점의 계약기간이 3년이어서 복권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부적절해 계약을 한꺼번에 해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또 판매점의 적정 규모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를 토대로 판매권을 얼마나 신규 승인해줘야 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권법상 복권 판매인 신청자격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광주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다.
판매인의 판매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복권매출액의 5.5%다. 로또복권 1천원짜리 한 장을 팔면 55원이 남는다는 얘기다.
2010년 판매점당 연평균 매출액은 약 3억5000만원, 순수익은 1925만원가량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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