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비밀조직 'RO'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린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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