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9.07

  • 52.21
  • 2.16%
코스닥

689.55

  • 4.13
  • 0.60%
1/3

기업 해외 子·증손회사, 투자·청산내역 신고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부터 기업들은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설립한 현지법인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투자 내용 및 청산 내역 등을 국내 주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 규제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신고 대상이 된 곳은 해외 현지법인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자회사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손자회사다. 증손회사 이하는 은행에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해외 현지법인이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은행에 보고할 때 증손회사의 투자 현황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박진영, 美서 '적자'나더니 99억을…충격
"오빠! 용돈 600만원씩 줄거지?" 다짜고짜…
류시원 아내에게 친형이 무섭게 내민 칼은…
女배우, 부모님 몰래 '초고속 결혼'하더니…
'성상납 의혹' 맹승지, 황당하다더니 끝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