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도 앞으로는 암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암 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암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지도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사선 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 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해 암수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사선 치료가 암의 완치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암수술 보험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의 암보험 가입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체 부위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암 관련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1회 수술로 간주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 과거 2년 내 시행했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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