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까지 230억 완납
노태우 전 대통령(81)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분납하기로 합의한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이 23일께 합의서에 최종 서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과 재우씨가 추징금을 분납하는 대가로 양측에 가진 채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23일이나 24일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은 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한다. 각서는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노 전 대통령과 신 전 회장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원 중 재우씨가 150억원을, 신 전 회장이 80억4300만원을 각각 내기로 하고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권리를 주장했던 비자금 이자와 남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르면 이달 31일까지, 늦어도 다음달 6일까지는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우씨 측은 대출을 받아 수표로 끊어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낼 예정이다. 신 전 회장 측은 80억원을 계좌로 넣을지 수표로 만들어 낼지 협의해 진행키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고 재우씨에게도 120억원 상당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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