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활동 규제 1845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650건의 기업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 규제는 597건(32%)이며,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는 228건(12%), 규제의 존치나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 규제 825건 등이다.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기업 입지여건 개선 ▲창업 활성화 ▲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방송ㆍ통신 융합촉진 규제개선 ▲농축산 부문 규제 합리화 ▲행정적 규제 개선 ▲국민생활 관련 규제 개선 등 크게 7가지로 분류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지속 점검하겠다"며 "앞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시 기존규제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등 적용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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