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1.09

  • 10.80
  • 0.41%
코스닥

771.41

  • 1.98
  • 0.26%
1/5

일반 범죄에도 '전두환 추징법' 적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적용이 일반 범죄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 추적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및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은닉·증여 등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또 추징금 미납자의 계좌 정보 및 은행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해진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女직원, 퇴근 후에…은밀한 이중생활 깜짝
강용석,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 만나더니
조향기, 남편과 자다가 '무방비' 상태로…
女교수, 60대 男에게 보낸 사진 봤더니…경악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