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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100일…'주가 조작꾼' 등 구속비율 10배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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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 기소·31명 구속…45억원 환수 성과
4개월 이상 걸리던 처리기간 26일로 단축



지난달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전자부품 업체 S사의 대표 A씨 등 전·현직 임직원이 최근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사채를 끌어다 업체를 인수한 이들은 번갈아가며 회사를 주물렀다. 차명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거나 분식회계 후 유상증자를 공모하고 친인척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범죄가 반복됐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재무제표를 검토하다 범행 단서를 발견, 상장폐지 직후 수사에 나서 범행을 밝히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발족한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이 출범 이후 중대 증권범죄를 발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주가조작범 절반 구속

증권범죄합수단은 20일 발족 이후 100일 동안 14건의 중대 범죄를 수사해 8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출범 이후 범죄자 구속 비율은 높아지고 사건처리 평균기간도 크게 줄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조작으로 업체가 상장폐지된 직후 관련 범죄자들이 잡힌 것은 드문 사례”라며 “최근 예당엔터테인먼트의 동생 변모씨가 대표이사인 변모 회장의 죽음을 숨기고 주식을 거래했다가 검찰에 체포된 사례도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속전속결 처리”라고 평가했다.

합수단은 지난 5월 2일 출범 이래 100일간 81명을 입건해 60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중 31명을 구속 기소했다. 구속 비율은 51.7%로 2010년~201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사건 평균치 (4.9%)보다 열배 이상 높아졌다.

사건 당 평균 처리 기간도 26일로 짧아졌다. 합수단 출범 전 3년간 서울중앙지검 수사 사건의 처리 기간은 평균 124일 수준이었다.

패스트트랙 제도란 한국거래소에서 발견한 증건범죄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이첩되던 것을 거래소에서 검찰로 바로 보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합수단 출범과 동시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범죄를 발견한 후 검찰로 이첩하기까지 시간도 과거 1년 이상이던 것이 2~4개월로 줄어들었다는게 합수단 설명이다.

주가조작 등으로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고에 환수된 돈은 45억1200만원이며, 혐의자들이 보유한 주식·부동산과 리조트 지분 등 9건(143억800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도 법원 심리가 진행중이다.

○다양한 주가조작 사건 적발

합수단이 처리한 사건에는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전문 주가 조작꾼을 고용해 자사주식을 직접 띄우는 등 특이 사례가 많았다. A사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2008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주가조작 전문조직을 동원해 자사의 주가를 조종, 모두 95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C사에서는 아예 회사 건물 지하실에 시세조종 작업실을 마련해 놓고 전문꾼들을 불러 주가를 조작했다. 형제가 ‘생업형’으로 오피스텔을 차려놓고 주가조작을 벌이다가 현장을 급습 당해 곧바로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징할 계획”이라며 “곧 거래소에 투자자소송지원센터를 만들어 소액주주들의 피해 보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석 단장 조언 “이유없이 대주주 바뀌면 작전주 의심을”

증권범죄합수단 문찬석 단장(사진)은 투자자들에게 “평소 주가 조작의 신호를 잘 파악하고 주가가 뜬다고 무턱대고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증권 범죄 수사가 과거보다 신속해졌다고는 하나, 한번 손실을 입으면 피해액을 보전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공시를 잘 들여다 보면 주가 조작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단장은 △대주주가 이유없이 바뀌는 경우 △제3자 유상증자가 수시로 이뤄질 경우 △전환사채(CB) 발행이 특별 한 계기 없이 반복되고 주가가 이를 전후로 크게 요동칠 경우 △특별한 호재없이 주가가 갑자기 뜨는 경우 △원래 하던 업종과 관계 없는 신사업을 한다며 자본을 유치하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주가 조작의 신호로 꼽았다.

그는 “이같은 경우 대부분 전문 주가 조작꾼들이 개입해 주가를 띄우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문 단장은 “검찰과 합수단은 법원 심리를 거쳐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며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쳐 피해액을 받아야 하는데 혐의자자들이 재산을 이미 도피시켜놨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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