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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점포는 ‘선점’ 대금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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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예약 계약 체결…매각자는 우선권을 ABCP로 유동화


이 기사는 08월16일(15:0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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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매매대금은 2년 뒤에 치르는 방식으로 6개 상업시설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점포를 먼저 선점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불하게 되면서 당장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에브리데이리테일이 보령마트, 영훈, 코데오, 현대마트 등이 운영하는 이마트(보령, 형곡, 지족, 광사)와 롯데슈퍼(용방, 신탄진) 등 6개 상업시설을 317억원 가량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당장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뒤인 2015년10월1일 성사하는 매매예약계약이다.

매각 업체들로부터 부동산을 위탁받은 무궁화신탁은 2년 뒤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해 부동산 매각대금을 받게 되는 구조다. 그동안 매각 업체들은 무궁화신탁에 부동산을 처분신탁으로 맡기고 받은 1순위 우선수익권을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300억원으로 유동화했다. ABCP는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지불할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상환되는 만큼 에브리데이리테일의 신용도와 연계된 'A2+'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이번 방식은 점포를 확보하고 싶지만 당장 조달할 자금이 부족한 유통업체를 위한 자금조달 구조다. 신용평가사 담당자는 "이런 방식의 구조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됐다"면서 "매각 업체들은 유동화로 조달된 자금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간 계약이 유예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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