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행남자기 주가조작한 2명 불구속기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남자기 주가조작한 2명 불구속기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행남자기의 주가를 조작해 8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동산 임대업자 김모씨(66)와 모 중소기업 대표 서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행남자기의 주식을 집중 매입한 뒤 회사 측에 주권의 액면분할을 요구하는 등 호재성 공시를 유도해 주가를 띄우기로 공모했다. 이후 같은해 2월부터 4월까지 통정·가장매매, 허수주문 등의 수법을 동원해 주가를 올려 8억8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 기간 친인척 및 회사 직원 명의 등 차명계좌 13개를 동원해 318차례에 걸쳐 49만4834주에 대한 시세 조종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행남자기의 액면가가 5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수세 유입때 주가가 쉽게 오른다는 점을 노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