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稅부담은 복지비용" 설득 못해
野 '조세저항' 공세 못넘으면 국정 표류
< '16만원 증세' : 연4000만~7000만원 봉급 생활자 >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호기를 부린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증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고 말았다. 복지를 늘린다면서 만만한 월급쟁이 지갑만 털어간다는 고약한 비난에 봉착한 것.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전개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청와대 관련 수석과 기재부 고위 간부들은 주말인 10일과 11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기민하게 이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차린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세제 개편안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내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내의 분위기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핵심은 이른바 ‘연소득 4000만~7000만원’ 봉급생활자들이 떠안아야 할 연 평균 16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다. 연간 세수로 4000억원 정도다. 얼핏 보면 큰 돈은 아니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집권 5년간 더 걷겠다는 세금이 총 18조원이기 때문이다. 국회와 적정한 선에서 절충해 다른 계층에 다른 명목으로 전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작업이 만만찮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부담을 옮기려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올려야 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1억원 이상 구간에서 도저히 4000억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낼 수 없다”(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는 얘기다. 게다가 고소득층에게만 세금 부담을 지울 경우 ‘징벌적 세금 부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에 약속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도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월급쟁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000억원을 법인세 부문의 비과세·감면으로 넘기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떠안은 상황이다. 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 부담 금액은 소득세의 두 배 수준이다.
135조 복지공약 재원마련 출발부터 삐끗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의 판단 착오도 있었다.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다. 국민이 복지 확대를 지지한다고 해서 ‘16만원의 세금 부담’까지 손쉽게 양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나치게 자기 편의적이다.
더욱이 정부는 근본적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전환 대상에 오른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연금저축 공제는 모두 현 정부의 복지 확대와 패키지로 엮여 있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확대,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해당 분야의 복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기존 세금 혜택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효과적으로 설파하지 못했다. 많은 국민은 봉급생활자들의 호주머니를 손쉽게 털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이 역풍을 맞으면서 중대 갈림길에 섰다. 원안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향후 재정 원칙 훼손과 복지 정책 난맥상 등으로 국정 전반에 큰 부담을 안아야 할 상황이다. 누가 뭐래도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총 135조원을 조달하기 위한 첫 프로그램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의 세출 축소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도출할 수 없다.
예산-세제 운용이 고비 때마다 삐걱거리고 정치 논리에 압도된다면 소모적인 증세-복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
조일훈 경제부장 ji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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