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면제기관에 포함…설득 나서
"수익금 모두 국고 귀속…법인세 부과도 잘못"
한국은행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은의 수익금은 전액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은 관계자는 11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한은을 세무조사 면제 기관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기회가 될 때마다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만 법정 적립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소득을 축소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1998년, 2006년, 2012년 등 모두 세 차례 한은을 세무조사했지만 별다른 탈세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은 내부에서는 세무조사가 벌어질 때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세무조사에 대해 한 관계자는 “정권 말에 세무조사를 한 것은 좋지 않은 모양새였다”며 “국세청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만한 한은을 뒤집어 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은 내부에서는 아예 비과세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은과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인 예금보험공사도 수익금이 국고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주요 업무에 관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중앙은행(Fed) 등 공익적 목적의 독립기관으로 시작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중 법인세를 내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은은 1조1360억여원을 법인세로 냈다. 순이익의 30%인 1조1656억원을 한은법에 따라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2조6744억원은 국고에 넣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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