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제개편안 논란
18조 목표에 부족한 6조…비과세 감면 통해 조달
2013년 세법개정안 시행으로 국민들은 2017년까지 5년간 총 12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6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예정이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가는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2017년까지 모두 12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일몰을 맞는 44개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34개(77.3%)의 일몰을 종료 또는 축소했다. 12조원에 달하는 증세는 정부가 전망한 2014년 이후 증세 2조4900억원에 비해 5배 가까이 많은 규모다.
이 같은 차이는 정부는 ‘전년 대비 증감’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세수 변화를 계산한 반면, 국민이 실제로 내는 세금은 증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누적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0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면 정부는 세수 증대 효과를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2017년까지 총 400만원으로 봐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전년 대비 방식은 향후 수년간 발생할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변화 효과를 실제보다 작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세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로 총 18조원을 추가로 걷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12조원을 충당하게 됐다. 부족한 6조원은 내년부터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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