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제개편안 논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인 소득자들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중산층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이다. 즉 ‘중위소득의 50~150%’다. 현재 한국 중위소득은 연 4200만원, 중위소득의 50%는 2100만원, 150%는 63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물론 중산층을 결정하는 소득 개념은 각종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다. 대개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소득이 2100만~6300만원을 밑돌더라도 중산층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정부에 따르면 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 연말정산에서 평균 16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반면 중위소득의 50%인 직장인은 오히려 9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들은 대개 재산을 조금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결국 OECD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이 안게 되는 부담은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차승원 아들 '성폭행' 고소女, 알고보니…충격
女직원, 유부남 상사와의 불륜 실상은…'경악'
이태원서 만난 흑인男 "한잔 더 하자" 따라갔다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