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일양약품의 드링크 '원비디 진액'과 마시는 소화제 '생까스 액' 등 이 회사 의약외품 3품목의 제조와 판매를 3개월간 금지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두 제품의 원료성분 시험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품질관리기록서에 기록했다.
보관방법을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비타민제 '리액트 연질캡슐'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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