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산업안전 규제, 굴뚝산업서 전 업종 확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규제, 굴뚝산업서 전 업종 확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근로자 1명 사업장도 적용

    내년부터 제조·건설 등 ‘굴뚝산업’ 외에 청소·방제업 등으로 산업안전 규제가 확대된다. 중금속 사용 등 ‘유해작업’에 대한 규제도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1명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공포했다. 정부가 산안법을 대대적으로 고친 것은 1990년 전면 개정 이후 23년 만이다.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최근 대형 산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게 개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일부 규정은 2014~2016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이던 산업안전 규제 범위를 대부분의 업종으로 넓힌 게 핵심이다. 산재 예방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업종에 보건업(병원 제외), 청소·방제업, 봉제의복 제조업, 환경 정화·복원업 등 6개 업종을 추가했다.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농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금융·보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도 근로자가 300명이 넘으면 적용 대상이다.



    업계는 “합리적으로 조정된 면이 있다”면서도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야간작업(오후 10시~오전 6시)을 했을 때 특수검진을 받도록 했는데 과잉 검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해운대 밤, 아찔한 차림의 男女가 낯뜨겁게…
    클라라 "섹시 이미지 싫다"며 울더니 또…경악
    한혜진 사주 보니 "웬만한 남자로는 감당이…"
    김지연 "이세창과 쇼윈도 부부생활에…" 결국
    간호대 女학생, 교수가 불러 갔더니…눈물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