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 사업장도 적용
내년부터 제조·건설 등 ‘굴뚝산업’ 외에 청소·방제업 등으로 산업안전 규제가 확대된다. 중금속 사용 등 ‘유해작업’에 대한 규제도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1명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공포했다. 정부가 산안법을 대대적으로 고친 것은 1990년 전면 개정 이후 23년 만이다.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최근 대형 산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게 개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일부 규정은 2014~2016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이던 산업안전 규제 범위를 대부분의 업종으로 넓힌 게 핵심이다. 산재 예방활동의 기초가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업종에 보건업(병원 제외), 청소·방제업, 봉제의복 제조업, 환경 정화·복원업 등 6개 업종을 추가했다.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농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금융·보험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도 근로자가 300명이 넘으면 적용 대상이다.
업계는 “합리적으로 조정된 면이 있다”면서도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야간작업(오후 10시~오전 6시)을 했을 때 특수검진을 받도록 했는데 과잉 검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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