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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23일로 연기…14·19·21일 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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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23일로 연기…14·19·21일 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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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이 오는 7일까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6일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또 오는 14일과 19일, 21일 오전 10시에 세 번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회의를 개최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오전까지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키로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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