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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 작위만 받아도 재산환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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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親日 인사로 간주

조선왕족 이해승 씨 손자, 300억대 포천땅 소송에 영향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친일 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개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아 친일 인사로 지목된 조선왕족 이해승 씨 손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1년 5월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은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경우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구법과 달리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았더라도 친일 인사로 보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반민족적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 자체로도 일제강점 체제의 유지·강화에 협력한 것”이라며 “한·일병합 조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작위를 받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반납하거나 이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씨는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금 16만8000원(현재가치로 수십억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친일 인사로 지목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씨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 손자가 상속받은 경기 포천시의 땅 180만㎡(환수 당시 시가 300억원대)의 경우 국가가 귀속 결정을 내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지만 ‘한·일병합의 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년 대법원에서 국가 귀속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이씨는 국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이 개정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판결을 연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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