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
최근 독자 K씨로부터 서울시 산하 SH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청약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화를 받았다. 수요자의 평면 선택을 제한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사정은 이렇다. K씨는 SH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내곡지구 5단지에 관심이 많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봤다. 5단지 전용 84㎡는 A·B·C 등 총 일곱 가지 평면으로 구성돼 있다. A평면은 거실이 방 사이에 있는 반면 B평면은 방 두 칸을 나란히 배치하고 거실이 옆에 들어서 거실의 두 개 면이 바깥과 접한다.
문제는 K씨가 마음에 드는 평면을 선택해 청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A씨는 거실이 넓고 개방성이 뛰어난 B평면이 마음에 들지만, A나 C 등 다른 평면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대부분 공공주택은 수요자가 해당 면적의 각기 다른 평면을 고를 수 없게 돼 있다.
청약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의 해명은 궁색하다. “직원도 적고 당첨자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씨는 “(그것이 싫으면) 여기 말고도 분양하는 곳이 많으니 다른 곳에 청약하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평면 선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자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 건설사들은 소비자에게 평면 선택권을 준다. 지난 6월 공급된 경기 성남시 ‘판교역 알파리움’ 평면은 11개나 된다. 수요자들은 마음에 드는 평면을 골라잡을 수 있었다. 한 주택업체 마케팅 임원은 “민간 아파트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인·허가권자인 반면 LH와 SH공사 등 공공아파트는 자체 심의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며 “지자체는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평면에 대해 각각 청약을 받도록 건설사를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평면 탓에 당첨을 포기하면 일정기간 동안 ‘재당첨 금지’라는 불이익을 당한다. 최근에는 새 아파트도 내부 마감과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 리모델링을 하기 일쑤다.
이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평면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공공주택업체들에 ‘소비자 편의’는 아직도 먼 나라 얘기로만 생각되는 모양이다.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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