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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물량 축소 본격화"…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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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물량 축소 본격화"…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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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의 최소 공급 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25%로 축소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60∼85㎡ 규모 분양주택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이 주택형의 민간주택 분양가가 종전보다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현재 지구 전체 가구수의 30∼40%인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같은 25∼40%로 조정해 하한선을 5%포인트 낮췄다. 추후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하한선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더 낮출 방침이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상한선을 삭제해 최소 기준만 명시하고 5년·10년 임대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비율은 공급기준(지구 전체주택의 35% 이상)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민간에 매각하는 전용 60∼85㎡ 규모 일반분양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현행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분양 물량을 줄이고 주변 여건이 반영된 택지가격으로 매매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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