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여객기 착륙사고 때 척추 골절상을 입은 중국인 교수로부터 최근 미국에서 500만달러(약 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숨진 중국인 여고생 3명의 유족도 뉴욕의 항공사고 전문 법률회사 크라인들러를 선임해 아시아나항공과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처럼 일부 승객과 가족은 피해를 보상받고자 발 빠르게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45일이 지나면 변호사들이 승객에게 먼저 연락할 수 있어 미국과 한국에서 승객과 항공사가 보상을 놓고 본격적으로 줄다리기에 나설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많은 승객과 합의하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 지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승객 측과 이미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두 사장도 지난 1일 사고 수습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진행 중인 사고 보상을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2003년 발효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승객의 사망과 상해에 '무제한 책임'을 진다. 항공사의 과실이 없다거나 제3자의 과실 때문에 손해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이 11만3100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한화 약 1억9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몇몇 국내 법률회사들은 미국 법률회사와 공동으로 한국인 승객을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곧 시작하려고 한창 준비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한국이나 중국, 미국 등지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인 로펌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공황장애 등으로 평생 고통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를 받고 장애 정도를 파악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국내법이 개정돼 승객이 항공사와 합의하지 않아도 급한 대로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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