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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 땐 임금 동결·고용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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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506개 기업 조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 도산위기에 버금가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 506개사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작년 3월 대법원이 대구 금아리무진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내린 이후 올해 5월까지 135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계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오는 9월께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조사에서도 기업들의 이런 우려는 여실히 드러났다. 통상임금 관련 법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임금차액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응답기업의 18.2%는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37.9%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56.1%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질 경우 엄청난 부담을 받는다고 호소한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10곳 중 8곳이 우려를 표했다. ‘매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할 것’이란 응답이 20.6%였으며,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32.6%)과 ‘다소 부담이 될 것’(32.6%)이란 응답도 많았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34.1%의 기업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 상승폭이 ‘10~19%에 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1~9% 오를 것’(32.8%), ‘30% 이상 오를 것’(18.8%), ‘20~29% 오를 것’(14.3%)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61.3%의 기업이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당분간 임금을 동결하겠다’(25.9%), ‘고용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중단하겠다’(22.5%),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축소하겠다’(21.9%) 등의 의견도 나왔다.

박재근 대한상의 노사인력팀 팀장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소송으로 도산에 이를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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