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9월 국회 제출"
정부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에 정상적인 기업 내부거래까지 포함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경제계의 불만을 수용한 것이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를 ‘경제 활성화’로 정하고 기업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난 27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추가해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과세 요건을 완화해주고,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과세금액을 산정할 때 계열사 간 지분 관계를 고려해 일정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는 대주주 지분율(3%)을 높이고 내부 거래 비중 최저한선(30%)도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또 현행 법은 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지분 관계에 상관 없이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영업이익에서 지분 관계만큼 빼주게 된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엔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괴롭히거나 규제를 더 가하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게 박근혜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 기조”라고 덧붙였다.
■ 일감 몰아주기 과세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 법인(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
제주=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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