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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면을 옹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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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4사가 미국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송 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LA지역 한 한인마트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4사에 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근거로 현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마트와 소비자들 역시 가격담합의 피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라면 4사가 2001~2010년까지 총 6차례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을 함께 올렸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시장 1위 업체인 농심이 가격인상 계획을 이메일로 보내면 타사들도 순차적으로 가격인상에 동참하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라면회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올렸는데 담합으로 모는 건 지나치다”며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생각해보면 라면만한 서민식품이 없다. 5개들이 봉지라면이 보통 3000원 전후, 컵라면은 개당 800~900원 정도다.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간편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식사메뉴는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 라면밖에 없다. 값이 싼 이유는 간단하다, 라면제조회사들이 양보 없는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라면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업종의 하나다. 80여개국에 연간 5억달러 넘게 수출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된 것도 치열한 경쟁 결과 만들어진 가격 경쟁력 덕분이다.

그런 라면가격이기에 담합을 적용한 부분은 석연치 않다. 역대 정부에서 라면은 거의 언제나 물가관리 품목이었다. 가격을 올릴 때마다 사실상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식이었다. 가격 담합이 이런 행정지도의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을 뿐이라면 공정위의 판정은 억울하다. 더구나 공정위는 과징금 소송에서 3건 중 1건꼴로 패소 또는 일부패소하고 있다. 행정지도를 담합으로 몰아가는 공정위의 판정은 늘 시비를 불러왔다. 그게 국제분쟁까지 부른 꼴이다. 9~10월로 예정된 국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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