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 채권 등 투자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3월 26.1%로, 2003년(24.2%)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정수 금융투자협회 증권서비스본부장은 “현재 금융규제 시스템은 소비자 보호와 수수료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도 금융투자 시장엔 별다른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호주 퇴직연금은 주식 등 자본시장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며 “호주 정부가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퇴직연금 강국’인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3~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장기세제혜택펀드’가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 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국내 주식형펀드에 5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펀드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중·장기적인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20~30대가 투자상품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밀렸지만 세제혜택펀드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허창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장기 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상당폭 과실을 금융회사들이 따먹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수수료 인하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하면 운용 및 판매 수수료를 30%씩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특별취재팀=팀장 조재길 증권부 차장(호주), 안상미(독일)·황정수(일본)·조귀동(홍콩) 증권부 기자/유창재 뉴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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