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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에 호텔은 안 된다는 이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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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관광·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위해 교육청 심의를 받은 90여곳 가운데 40여곳이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인근 학교의 위생이나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게 이유라지만, 실제 심의결과를 보면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교육청이 호텔이라면 일단 유해시설로 취급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호텔 건립이 무산된 업체들이 줄소송에 나서는 정도다.

실제 교육청의 호텔 건립 허용·불허 기준은 들쭉날쭉이다. 같은 교육청이 학교에서 더 가까운 관광호텔은 허가하면서 더 먼 관광호텔은 불허했는가 하면, 학교와 떨어진 관광호텔은 막으면서 더 가까운 유흥주점은 허용한 사례까지 있다. 일부 교육청은 여관은 허가하면서 호텔은 불허하는 등 그야말로 제멋대로다. 시내 곳곳에 각급 학교가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보면 도심에 호텔을 짓겠다고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문제는 30년도 더 된 학교보건법에 있다. 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주변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는 절대 불허이고, 50m 초과~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관할 교육청의 재량 사항이다. 호텔을 유해시설로 보는 낡은 잣대가 여태 통용되는 데다,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교육청의 재량에만 맡기다 보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호텔 건립 특별법까지 제정했는데 교육청은 불합리한 규제로 호텔 건립을 가로막는 형국이다.

지금도 서울시내 객실이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에서 잔 뒤 서울로 올라와 관광하는 형편이다. 앞으로 호텔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당장 올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할 때 1만5800여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둘러 관광호텔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절반 가까운 호텔 건립이 교육청의 고무줄 규제로 무산되고 있으니 말도 안 된다.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이다, 의료관광이다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겠다지만 숙박시설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면 모두 헛일이다. 이런 교육청의 불합리한 규제야말로 당장 뽑아야 할 손톱 밑 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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