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장의 생산라인을 중단한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24일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현대차를 대상으로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한 것.
회사 측은 "노조의 파업 외 노조원이 개별적으로 생산라인을 중단시킨데 대한 첫 배상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가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차는 지난 4월에도 전현직 노조간부 2명이 업무시간에 생산라인을 중지시키고, 울산공장 본관에 달걀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하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법원에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과 4월에 울산공장에서 안전점검과 현안 사전협의 등을 이유로 각각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전 노조간부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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